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의 적용대상은 현대자동차그룹 국내·외 생산 및 판매법인, 자회사를 포함하며, 현대IMC의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·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에 따라 행동한다.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이 적용되는 조직의 모든 임직원은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 더 나아가 당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도 본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이 적용되는 회사는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규정, 정책,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, 관련 규정, 정책, 지침 등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,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.